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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FIBF 등 10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6:20:30 · 공유일 : 2018-05-08 20:02:0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더 힘을 실어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이날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ㆍ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ㆍ공고,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ㆍ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더 힘을 실어줬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이날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하여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ㆍ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ㆍ공고,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ㆍ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