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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대행 전격 금지 사실 아니다” 반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08 17:47:01 · 공유일 : 2018-05-08 20:02:2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분양 업무 내용과 관련해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 언론사에서 정부가 분양대행을 전격금지해 아파트 분양현장이 대혼란이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 신청자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공급규칙」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업체가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임의로 당첨자를 변경하고 부실한 상담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관련 서류 미보관 또는 임의 폐기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주택청약 교육과정 개설(건설사 관계자 대상), 주택관련 법 및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 지원 병행을 추진하는 등 행정지도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성 있는 업체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계기관(지자체 등)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일부 사업주체는 직접 분양 업무를 수행하거나 등록업체를 활용 중이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청약신청자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등록업체가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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