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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거 방송 때 수어통역사 2명 이상 배치” 권고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09 12:12:58 · 공유일 : 2018-05-09 13:02:04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 등 선거 방송에서 수어(手語) 통역사를 여러 명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 4일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 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들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당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 통역사가 1명밖에 없어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 방송 화면에 수어 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선거 방송처럼 국민적 관심이 많으면 한국수어 화면 크기를 1/8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화면 크기 내 분할 배치할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 토론 등 선거 방송에서 수어(手語) 통역사를 여러 명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 4일 열린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 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이들 방송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당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 통역사가 1명밖에 없어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선거 방송 화면에 수어 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SBS는 KBS와 MBC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선거 방송처럼 국민적 관심이 많으면 한국수어 화면 크기를 1/8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화면 크기 내 분할 배치할 것을 권장하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