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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2차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10 18:21:43 · 공유일 : 2018-05-10 20:01:3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나홀로 단지`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19일 서초구는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옥영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33층 공동주택 2개동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60㎡ 초과~85㎡ 이하 60가구 ▲85㎡ 초과~115㎡ 이하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없으며 이 단지의 토지등소유자는 132명이다.

이외에도 ▲도로 232.8㎡ ▲공원 481.6㎡ ▲녹지 363.2㎡ 등이 신설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2차는 2016년 최고 107.5:1로 반포 재건축 청약 경쟁률 역사를 다시 쓰며 주목을 받았던 `신반포자이`와 마주보고 있는 한 동으로 이뤄진 단지다. 공동주택 1개동 132가구로 이뤄져 있는 이곳은 재건축사업을 탄력 있게 추진해오며 지난 2017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에 성공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조합은 지난해 9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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