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4월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방배동) 일대 3593.7㎡(1구역), 3041.5㎡(2구역)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 이하,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6층 아파트 2개동 12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6가구 ▲60㎡ 초과~85㎡ 이하 45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 대상인 서초중앙하이츠빌라는 고급주택 단지가 밀집한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로 사업지 인근에는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동덕여고 등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서초중앙하이츠빌라와 맞닿은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2017년 초 3.3㎡당 3800만 원 분양가로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 이곳의 본격적인 분양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 4월 2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09길 38(방배동) 일대 3593.7㎡(1구역), 3041.5㎡(2구역)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7% 이하,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6층 아파트 2개동 121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6가구 ▲60㎡ 초과~85㎡ 이하 45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초중앙하이츠1ㆍ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7년 10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한 후 현재에 이르렀다.
사업 대상인 서초중앙하이츠빌라는 고급주택 단지가 밀집한 방배동에 위치한 빌라로 사업지 인근에는 상문고, 서울고, 서초고, 동덕여고 등 명문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서초중앙하이츠빌라와 맞닿은 방배3구역 재건축사업이 2017년 초 3.3㎡당 3800만 원 분양가로 청약이 마감된 바 있다. 이곳의 본격적인 분양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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