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에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 한다.
10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제조사를 이날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해당 시와 합동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6건 ▲30세 미만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 거래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 5억 원 초과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다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에서 3억 원 이상 주택거래자 중 자금조달계획서에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전수조사 한다.
10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일제조사를 이날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해당 시와 합동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대상으로 통보한 9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미성년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6건 ▲30세 미만자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10건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 거래 38건 ▲현금 등 기타금액 5억 원 초과 30건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주택매수 7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성남시 분당구 84건, 과천시 7건이 해당된다.
조사는 자금조달계획과 거래대금 지급 증빙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시 소명자료를 받게 되며 소명자료가 의심스럽다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실시하게 된다.
도는 조사 후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도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이나 가격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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