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성 조사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 언론사에서 국토부 주거 안정성조사를 민간 연구와 비교해보니 긍정, 악화가 너무 다르다며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RIR는 2016년부터 하락한 반면 한국도시연구소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RIR는 지속적으로 악화된데다가 주거 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2014년 이후 상승했으며,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은 2016년 하락했다고 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월임대료/월소득)×100]은 통계조사시 월소득 및 월임대료의 정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를 월임대료로 환산시 어떤 비율(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RIR 산정기준(조사가구 중위수, 조사가구 전체 평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와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해 밝힌 RIR은 산정방법이 달라 다른 수치가 산출된 것이다.
아울러 `자가보유율`은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료(등기)로 주택의 법적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주택소유율`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오피스텔(준주택)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가 있는 가구는 자가보유로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신규주택에 입주했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인 무주택가구도 주거실태조사의 자가보유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통계청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거 안정성 조사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 언론사에서 국토부 주거 안정성조사를 민간 연구와 비교해보니 긍정, 악화가 너무 다르다며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RIR는 2016년부터 하락한 반면 한국도시연구소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RIR는 지속적으로 악화된데다가 주거 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2014년 이후 상승했으며,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은 2016년 하락했다고 한 점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월임대료/월소득)×100]은 통계조사시 월소득 및 월임대료의 정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를 월임대료로 환산시 어떤 비율(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RIR 산정기준(조사가구 중위수, 조사가구 전체 평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거실태조사와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해 밝힌 RIR은 산정방법이 달라 다른 수치가 산출된 것이다.
아울러 `자가보유율`은 가구를 대상으로 법적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료(등기)로 주택의 법적 소유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하는 `주택소유율`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자가보유율`은 오피스텔(준주택)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가 있는 가구는 자가보유로 포함될 수 있는 반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른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신규주택에 입주했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인 무주택가구도 주거실태조사의 자가보유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통계청 주택소유율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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