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 달 37.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6938명는 전년동월 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670명과 경기도 2110명 등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고, 그 외 지역에서 2156명이 등록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은평구(128명)ㆍ강서구(122명)ㆍ영등포구(115명)에서도 등록이 추가됐다.
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5689채이며, 4월까지의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 채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는 4년, 준공공은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해, 전월 37.9%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지난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고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 달 37.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 6938명는 전년동월 3688명에 비해 1.9배 증가했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2670명과 경기도 2110명 등 총 4780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8.9%를 차지했고, 그 외 지역에서 2156명이 등록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34.4%(919명)가 강남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은평구(128명)ㆍ강서구(122명)ㆍ영등포구(115명)에서도 등록이 추가됐다.
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5689채이며, 4월까지의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2만 채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7만9767채가 일시에 등록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는 4년, 준공공은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해, 전월 37.9%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지난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고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달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에 비해 높은 증가를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ㆍ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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