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해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0.2%p)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전년대비 +0.07%p)이며,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전년대비 +0.42%p)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전년대비 +0.08%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ㆍ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총 6개월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적합직무 발굴, 채용 대행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 지사별로 `공공기관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해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다만,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의무고용 이행 사업체 비율을 의미하는 이행비율은 46.1%로, 오히려 전년(47.9%)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대폭 상승(+0.2%p)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ㆍ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1531명으로 고용률은 2.88%(전년대비 +0.07%p)이며, 비공무원인 근로자 부문은 장애인 근로자 총 9104명으로 고용률은 4.61%(전년대비 +0.42%p)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만2131명, 고용률은 3.02%(전년대비 +0.06%p)로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의무 이행비율은 55.7%로 여전히 저조한데, 이는 기타공공기관(39.7%) 및 지방출자·출연기관(36.5%)의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3만3169명, 고용률은 2.64%(전년대비 +0.08%p)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무 이행비율은 45%이며,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23.9%로 전년도 대비 1.0%p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낮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ㆍ일본 등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토대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12월에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히 저조한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명단공표 대상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올해 11월 말까지 총 6개월간 장애인 고용 이행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체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기관별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으로 적합직무 발굴, 채용 대행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 지사별로 `공공기관 지원 TF`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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