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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지를 공급받은 자 소유자 동의 받지 않고 주택 건설 가능하다!
법제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동의 불필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18 11:07:23 · 공유일 : 2018-05-18 13: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대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대지에 건설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제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비구역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 대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동의는 시장 및 군수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일 뿐 이 사안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23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이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같은 법 제23조제2항제4호의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조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종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와 함께 공동시행자로서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점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행방식을 변경하더라도 대지를 공급받은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할 뿐이고 도시정비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정비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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