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이 피고인 조합 임원에게 열람ㆍ복사 요청만 했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조합 임원인 피고인들이 2014년 11월 21일 조합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ㆍ제6항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와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해 규정하면서 제81조제2항에서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81조제6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개별 조합에게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공개 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 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제6항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해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제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 임원이 열람ㆍ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 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해 열람ㆍ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총회의결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열람ㆍ복사 불응으로 인한 구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이 피고인 조합 임원에게 열람ㆍ복사 요청만 했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사건의 개요는 간단하다. 조합 임원인 피고인들이 2014년 11월 21일 조합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은 제81조제1항ㆍ제6항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공개 의무와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해 규정하면서 제81조제2항에서 공개 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81조제6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도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ㆍ복사 요청을 했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개별 조합에게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공개 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 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제6항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해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제한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 임원이 열람ㆍ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 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해 열람ㆍ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 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총회의결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열람ㆍ복사 불응으로 인한 구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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