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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 업체 ‘적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23 10:53:23 · 공유일 : 2018-05-23 13:02:0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허위 표시와 판매한 업체들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이 특별점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소재 OO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OO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OO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허위 표시와 판매한 업체들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품에 표시해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판매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1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5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HACCP 허위표시(2곳) ▲원료수불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 관리 기준 위반(1곳) 등 이다.
이 특별점검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소재 OO업체는 매운염지닭(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인 칙카이트티(복합조미식품)를 사용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총 0.68kg은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경기 하남시 소재 OO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체이나 절단육(양념육) 제품을 제조하면서 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 소재 OO업체 등 3곳은 축산물가공품(분쇄육, 햄류)을 제조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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