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BHC(이하 비에이치씨)가 본인 부담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민 점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ㆍ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비에이치씨는 자신의 권유ㆍ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법상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ㆍ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2015년 11월 4일에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이하 리로케이션)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비에이치씨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비에이치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 원) 등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에이치씨는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 · 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ㆍ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비에이치씨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1억6300만 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 비용),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BHC(이하 비에이치씨)가 본인 부담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민 점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비용의 20% 또는 40%)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비에이치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기간 동안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ㆍ요구하여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 ·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비에이치씨는 자신의 권유ㆍ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만을 부담했다.
법상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맹본부도 그 이득(매출 증대 효과)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ㆍ시행하고, 자사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점포 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하는 등 점포 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2015년 11월 4일에는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 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이하 리로케이션)하는 경우에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비에이치씨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를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비에이치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ㆍ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 원) 등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비에이치씨는 광고ㆍ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가맹거래법상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 · 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ㆍ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비에이치씨가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지급명령(1억6300만 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 비용),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광고ㆍ판촉행사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는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의 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을 결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