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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지 명령 위반한 시공자, 처벌 수위 강화된다!
윤후덕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1조제6호 신설 및 제104조제13호 삭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23 14:36:11 · 공유일 : 2018-05-23 20:01:3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 중지 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상향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가 그 벽면과 옹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해당 시공자에게 아파트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공자는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공자의 행태로 인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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