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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해제 성북4구역, 3년 만에 매몰비용 ‘합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3 14:56:45 · 공유일 : 2018-05-23 20:01:5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17억 원의 매몰 비용을 놓고 시공자(현대건설)와 주민간 소송까지 벌어졌던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소됐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성북4구역의 시공자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연대보증인(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 매몰 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4구역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다 2015년 1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을 위해 투입된 매몰 비용 17억 원을 놓고 시공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다.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법원은 17억2714만767원(원금 10억6703만313원, 법정이자 2억48만4764원, 지연손해금 4억5962만5688원) 채권을 확정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심층면담을 12차례 진행하면서 갈등 원인을 분석했다.

성북구는 유관 부서(도시재생, 정비사업, 도시계획, 지적재산권 분야 등) 합동으로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채권 총 17억 원 중 4억 원을 분담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 원 가운데 25.7%(3억6400만 원)는 성북구가 법인세ㆍ지방세 감면을 통해 시공자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7억7400만 원을 매몰비용으로 정산하고 현대건설은 9억6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례처럼 희망지사업을 운영중인 다른 해제지역에서도 시와 구, 주민들이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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