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층건축물 창호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해 화재 확산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 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 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층건축물 창호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해 화재 확산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써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현행 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 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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