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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몰제 적용’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14곳… 도계위, 해제안 ‘가결’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25 17:13:14 · 공유일 : 2018-05-25 20:01:54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울산시가 오랫동안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미미한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 14곳, 86만200㎡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됐다.
해제 지역은 중구에서 ▲B-02(태화동 21-2 일원ㆍ9만1300㎡) ▲B-16(반구동 877-1 일원ㆍ7만2600㎡) 등 2곳이다.
남구에는 ▲B-05(신정동 1601-75 일원ㆍ3만1100㎡) ▲B-09(신정도 475-1 일원ㆍ6만1800㎡) ▲B-20(신정동 852-50 일원ㆍ3만6900㎡) ▲B-21(야음동 695 일원ㆍ4만1800㎡) ▲남구B-22(야음동 372-9 일원ㆍ3만6700㎡) 등 5곳이 해제됐다.
북구는 B-03(양정동 585-10일원ㆍ13만2400㎡), B-05(염포동 521-1 일원ㆍ7만4600㎡) 등 2곳, 동구는 B-02(전하동 671-7 일원ㆍ6만4500㎡) 등 1곳이 풀렸다.
울주군에서는 ▲B-01(온양읍 대안리 522 일원ㆍ5만2600㎡) ▲B-02(청량면 상남리 559-2 일원ㆍ4만9300㎡) ▲B-03(청량면 상남리 727-1 일원ㆍ4만3000㎡) 등 3곳의 재개발사업과 ▲A-03(언양읍 어음리 417-1 일원ㆍ7만1600㎡) 등 1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벗어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가 완료되면 토지등소유자는 개인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3만2910㎡에서 3만662㎡로 줄인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호주공 재건축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상황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울산시가 오랫동안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미미한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 14곳, 86만200㎡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1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3년이 지난 지난해 말까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일몰제가 적용됐다.
해제 지역은 중구에서 ▲B-02(태화동 21-2 일원ㆍ9만1300㎡) ▲B-16(반구동 877-1 일원ㆍ7만2600㎡) 등 2곳이다.
남구에는 ▲B-05(신정동 1601-75 일원ㆍ3만1100㎡) ▲B-09(신정도 475-1 일원ㆍ6만1800㎡) ▲B-20(신정동 852-50 일원ㆍ3만6900㎡) ▲B-21(야음동 695 일원ㆍ4만1800㎡) ▲남구B-22(야음동 372-9 일원ㆍ3만6700㎡) 등 5곳이 해제됐다.
북구는 B-03(양정동 585-10일원ㆍ13만2400㎡), B-05(염포동 521-1 일원ㆍ7만4600㎡) 등 2곳, 동구는 B-02(전하동 671-7 일원ㆍ6만4500㎡) 등 1곳이 풀렸다.
울주군에서는 ▲B-01(온양읍 대안리 522 일원ㆍ5만2600㎡) ▲B-02(청량면 상남리 559-2 일원ㆍ4만9300㎡) ▲B-03(청량면 상남리 727-1 일원ㆍ4만3000㎡) 등 3곳의 재개발사업과 ▲A-03(언양읍 어음리 417-1 일원ㆍ7만1600㎡) 등 1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벗어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가 완료되면 토지등소유자는 개인 재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3만2910㎡에서 3만662㎡로 줄인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호주공 재건축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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