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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허위 교통사고 공모 외국인 일당 ‘검거’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25 17:07:38 · 공유일 : 2018-05-25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후 교통사고를 공모해 보험금을 위법하게 취득한 일당이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해외여행 중에 허위로 교통사고를 공모해 보험금을 취득한 외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가장하여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접수서류 및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위조,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년 2월~2015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총 38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의심한 보험사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중지되어 미수에 그친 국적취득자 A씨(42세, 남, 무직) 등 파키스탄인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부지간 및 고향 선·후배관계로, 주범인 A씨가 해외여행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외국인일지라도 신분확인 절차 없이 전화상으로 쉽게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의 아내 파키스탄인 B씨(32세,여, 무직), 후배인 파키스탄인 C씨(35세, 남, 일용직)를 끌어들여 범행을 공모하고, 해외 출국하기 전에 여행 중 사고 발생시 상해의료실비, 상해사망,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외여행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파키스탄 현지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접수서류 및 병원 진료기록, 영수증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ㆍ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자녀 양육 등 생활이 곤란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행락철을 맞아 해외여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 등 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등에 대해 보험사에서 현지 실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은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향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공조하여 여행자보험 사기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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