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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작업, 관리ㆍ기준 깐깐해진다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28 15:03:05 · 공유일 : 2018-05-28 20:02:05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석면 해체가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지고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작업장에 감리인 실명제를 도입,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ㆍ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인 자격 취득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또 3년마다 보수교육(7시간)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학교 석면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업무 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석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석면 해체가 이뤄지는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가 깐깐해지고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인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번 달에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때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해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작업장에 감리인 실명제를 도입, 설치하는 안내판에 석면 해체ㆍ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의 정보도 게시해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인 자격 취득도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인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또 3년마다 보수교육(7시간)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환경부는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학교 석면 공사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업무 이관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의 원활한 소통에 힘을 쏟겠다"며 "향후 석면 피해자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