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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선정, 자녀돌봄사업 추진 시 가점 부여”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8 16:30:54 · 공유일 : 2018-05-28 20: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자녀돌봄사업 추진 계획이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돌봄서비스를 타지역에 우선해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이런 내용의 `도시재생사업과 자녀돌봄지원사업 연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시 자녀돌봄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1~3점을 점수를 더 주고, 사업지로 선정되면 유휴공간을 확보해 돌봄공간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다함께돌봄` 사업을 신청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돌봄 공간을 조성해 영유아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여가부는 전담인력 배치, 품앗이 모임 운영,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는 5000만 원의 건물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은 지역 내 유휴공간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리자ㆍ돌봄교사 배치, 공간 리모델링, 냉난방기기ㆍCCTV 설치, 집기류 구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도시재생을 이미 시작한 지자체라도 돌봄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히면 역시 우선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28일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돌봄공간과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경우 지역사회의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부처 간 협업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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