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범위를 기존보다 40% 가량 넓힌다. 역세권이 더 커지면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소와 행복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역세권을 기존의 모든 승강장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바꾼다. 다음 달(6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보다 40% 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역세권에에 포함되면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허용되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SHIFT)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가 다른 민간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중대형 면적이라면,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또,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역세권은 철도·지하철역과 그 주변 지역이 을 말한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범위를 기존보다 40% 가량 넓힌다. 역세권이 더 커지면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장소와 행복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역세권을 기존의 모든 승강장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바꾼다. 다음 달(6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며,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보다 40% 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역세권에에 포함되면 용적률이 최고 500%까지 허용되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에 공급 가능한 임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SHIFT)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시프트를 줄이고 행복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청년 등 1~2인 가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시프트가 다른 민간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는 중대형 면적이라면, 행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또, 시프트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행복주택은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역세권은 철도·지하철역과 그 주변 지역이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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