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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ㆍ계약금 조정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29 17:15:39 · 공유일 : 2018-05-29 20:02:03


[아유경제=김필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수급자가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을 이유로 도급자에게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고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 범위가 월 20일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계약서 개정안은 수급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도급인의 책임, 불가항력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외에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가했다.

또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을 추가해 필요 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발주되는 민간공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이전에 발주된 민간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용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간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을 강제할 수 없어 건설사가 민간발주자에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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