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년에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시에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년 5%씩만 임대료를 올려도 머지않아 2~3배가 넘게 돼,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편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했다. 추가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세가격지수에 연동하게 했다. 한국감정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세가격지수의 추이와 달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전국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수리거부권을 신설해 인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권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전주시와 부영건설은 임대료 인상에 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부영은 임대료를 5% 올리려 했으나 전주시는 2%대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인상률을 3.8%로 낮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곳 국회의원이 정 의원(전주시병)이다.
지난 15일에는 MBC `PD수첩`이 부영그룹 임대아파트의 부실공사와 임대료 상승을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첫 임대료로 월 40여만 원을 낸 주부는 현재 월 110여만 원을 내고 있다.
정 의원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부영 등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후반기 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년에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시에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년 5%씩만 임대료를 올려도 머지않아 2~3배가 넘게 돼,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상의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편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 이내로 제한했다. 추가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세가격지수에 연동하게 했다. 한국감정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전세가격지수의 추이와 달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전국 지자체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현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수리거부권을 신설해 인상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청구권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전주시와 부영건설은 임대료 인상에 관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부영은 임대료를 5% 올리려 했으나 전주시는 2%대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인상률을 3.8%로 낮추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곳 국회의원이 정 의원(전주시병)이다.
지난 15일에는 MBC `PD수첩`이 부영그룹 임대아파트의 부실공사와 임대료 상승을 고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첫 임대료로 월 40여만 원을 낸 주부는 현재 월 110여만 원을 내고 있다.
정 의원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부영 등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간 「주택법」 개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후반기 소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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