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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repoter : 정진영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5-30 11:30:29 · 공유일 : 2018-05-30 13:01:54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 등을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아야 했다.

또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그러나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ㆍ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ㆍ이하 행안부)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해 환불받는 불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지자체ㆍ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ㆍ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ㆍ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ㆍ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의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ㆍ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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