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86.7%…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최대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5-30 16:39:46 · 공유일 : 2018-05-30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이 법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ㆍ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학교ㆍ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는 실태조사 수행방식을 기존 우편, 유선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사업장 담당자와 소통을 활발히했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불응 사업장을 줄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ㆍ사업주ㆍ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심의위원회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ㆍ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고용부 주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