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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 피난용승강기 설치 위반하면 처벌 강화된다!
이찬열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4조의제3항ㆍ제113조의제1항제6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30 15:33:20 · 공유일 : 2018-05-30 20:02:0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난 4월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간 환자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고층건축물이 많아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이 쉽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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