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계획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9%,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A㎡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계획 윤곽이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9%, 용적률 267.9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A㎡ 768가구 ▲59B㎡ 444가구 ▲74A㎡ 509가구 ▲84A㎡ 413가구 ▲84B㎡ 8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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