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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전자계약 기능 품어
확정일자 등, 직접 신고 없어도 자동처리… 물건 사진 없어 일반인 이용률은 저조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5-30 17:56:45 · 공유일 : 2018-05-30 20:02:23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만든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한방`이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시작한다.

30일 국토부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지난 29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자동으로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이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 관할 관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했고, 정부가 새로 마련한 전자계약시스템은 다소 불편하고 생소해 활용률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연결로 `한방`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 위ㆍ변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ㆍ설명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ㆍ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를 통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ㆍ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전국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적인 거래 정보망을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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