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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확대 시행… 연소득 7000만 원 부부도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31 12:27:22 · 공유일 : 2018-05-31 13:01:5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작년 12월 소득 5000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위원회는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이용자의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작년 12월 소득 5000만 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신청인은 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구수 증가율 ▲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