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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31 17:59:54 · 공유일 : 2018-05-31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동대문구는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우종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5%, 용적률 369.72%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이문3구역은 이문 3-1구역과 이문 3-2구역으로 나눠 고밀도 개발과 저밀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국내 최초의 `결합 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는 곳으로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가 인접해 있어 주거 수요가 높다. 또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역시 근처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서울 도심권으로의 편입이 수월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은 2009년 현대산업개발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동부건설 재정 악화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한편 2006년 이문ㆍ휘경 뉴타운으로 지정 고시된 이곳은 2015년 10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이듬해 2월 4일 조합원 분양신청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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