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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31 16:45:36 · 공유일 : 2018-05-31 20:01: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이달 3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갈등원인 분석)-협의조정(주거권 보호)-집행(인권보호)` 3단계를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재작년 9월 발표하고 작년 1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해 제도화한 바 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이 적용됐으며,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자치구는 각 조합과 협의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협의체에 참석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동절기(12월~2월)에는 강제철거(인도집행) 금지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자치구에 보고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 실시 등 내용 추가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비롯해 그동안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으로 `불법 강제철거는 없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94개 정비사업장 조합 모두 이런 공감대 아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해 전면 시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서울의 모든 정비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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