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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 불법ㆍ편법 청약 집중점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5-31 17:53:30 · 공유일 : 2018-05-31 20:02:06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자가 대거 몰린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 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6월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ㆍ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하남시에서 선보인 `하남포웰시티(2603가구)`와 `미사역파라곤(925가구)`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이달 초 청약이 진행된 `하남포웰시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 모집에 5만5110명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평균 50~70점대로 높았으며 84점인 만점자는 3명에 달했다.

지난 30일 `미사역파라곤` 특별공급에서는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2억~3억 원 저렴해 지난 주말 본보기 집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지자체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에 검찰 권한을 부여해 현장 위주의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물량이 많은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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