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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 관리’ 강화해야 화재 피해 방지 가능하다!
변재일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5-31 17:51:21 · 공유일 : 2018-05-31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마감재 관리 통해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해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 마감재 관리 통해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은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해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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