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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 발의… “농어촌 지역도 혜택 받아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8-06-01 16:13:04 · 공유일 : 2018-06-01 20:01: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달(5월) 30일 농촌지역도 도시재생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의 정비를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ㆍ연립주택 정비를 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초기 사업성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컨설팅 서비스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완화혜택 ▲연 1.5%의 저금리 융자지원 ▲일반분양분 매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적용대상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작년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은 특별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지만,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흥해읍과 같은 특별도시재생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축건물 저층부에 어린이집, 마을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설 및 공용주차장 공급 등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른 공공지원 혜택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흥해의 지진피해 복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흥해읍과 같은 농어촌지역도 소규모주택 정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흥해에 특별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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