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주차장 세대 수 설치기준 완화되나?
신보라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5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01 17:52:54 · 공유일 : 2018-06-01 20:02:2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 전용 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원룸형 주택에는 세대 당 주차 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대학가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원룸형 주택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1인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세대 수 기준으로 설정된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등에 해당하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원룸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