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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정보 제공해 주택 입주자 보호한다!
김정재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4조제4항제3호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04 17:37:53 · 공유일 : 2018-06-04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입주예정자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5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증가로 주택의 구조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될 주택의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더불어 "일반인이 공동주택성능등급과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공급될 주택의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 등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택의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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