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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6-04 17:33:12 · 공유일 : 2018-06-04 20:02:02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 입법예고 했다.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새만금개발공사에 출자 가능한 자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에 금융기관 등을 추가했다. 또 정관 기재 사항, 자금조달 방법, 공사채 발행 관련 규정, 자본금 전입 절차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준해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관에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본금 및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공사채는 모집, 총액인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공채 금리수준 등 시장금리,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정하게 했다. 공사는 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입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외국 방송 재송신지역 및 채널기준 초과(법 제64조 위반) 400~1000만 원 ▲사업에 대한 검사(법 제28조제1항) 거부ㆍ방해 200~600만 원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유사명칭사용(법 제36조의15 위반) 100~300만 원 등으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조직 설계, 자본금 출자, 사업 구상 등 설립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21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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