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급등한 시세로 입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조선일보의 <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2008년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본격화됐다. 내년 1만1000여 가구의 분양가 산정을 통한 첫 분양전환을 앞두고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판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입주자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조건은 5년 임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 가능해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서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차등을 둔 것과 관련, 10년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등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으며, 임대사업자ㆍ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와의 형평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급등한 시세로 입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조선일보의 <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2008년 판교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본격화됐다. 내년 1만1000여 가구의 분양가 산정을 통한 첫 분양전환을 앞두고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판교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입주자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먼저 국토부는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조건은 5년 임대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하지만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 가능해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서 5년 임대와 10년 임대에 차등을 둔 것과 관련, 10년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가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등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으며, 임대사업자ㆍ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와의 형평성,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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