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법을 지켜야 할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며,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상해죄, 폭력,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죄를 저질렀으며, 벌금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했다.
출마자 중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시의원 후보 김병록으로 5건이며, 이명과 구상식 후보가 각각 3건인데 도의원 후보 송현영, 시의원 후보 이동호와 신광식, 비례대표 이이옥 후보가 각 각 2건이 특징적이다.
전과기록이 1건인 후보는 도의원 후보 유용문과 송건태, 시의원 후보 박상준, 전병일, 최은겸, 문성덕, 김정태, 정광호, 신용섭, 이승민, 김용안 등으로 최대 전과기록을 가진 김병록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등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관세법 위반 벌금 250만원, 모욕 벌금 200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5건이다.
다음으로 이명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구상식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냈다.
송현영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며, 이동호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15만원을 냈다.
신광식 후보는 뇌물수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으며 이이옥(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유용문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송건태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2005년 사면특별복권 됐다.
박상준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전병일 후보는 상해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최은겸(여)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으며, 문성덕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정태 후보는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자성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예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정광호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냈으며, 신용섭 후보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승민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김용안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접한 유권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돼 일을 한다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볼멘소리를 했다.
물론 한 번의 실수를 전부라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전과횟수가 많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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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통영지역 출마자들의 전과기록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됐다.
청렴하고 법을 지켜야 할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음주운전이며,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상해죄, 폭력, 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죄를 저질렀으며, 벌금에서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했다.
출마자 중 전과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시의원 후보 김병록으로 5건이며, 이명과 구상식 후보가 각각 3건인데 도의원 후보 송현영, 시의원 후보 이동호와 신광식, 비례대표 이이옥 후보가 각 각 2건이 특징적이다.
전과기록이 1건인 후보는 도의원 후보 유용문과 송건태, 시의원 후보 박상준, 전병일, 최은겸, 문성덕, 김정태, 정광호, 신용섭, 이승민, 김용안 등으로 최대 전과기록을 가진 김병록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배보장법 위반 등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관세법 위반 벌금 250만원, 모욕 벌금 200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5건이다.
다음으로 이명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과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구상식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냈다.
송현영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으며, 이동호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15만원을 냈다.
신광식 후보는 뇌물수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으며 이이옥(여)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유용문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송건태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나, 2005년 사면특별복권 됐다.
박상준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냈으며, 전병일 후보는 상해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최은겸(여)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으며, 문성덕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정태 후보는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자성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예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정광호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냈으며, 신용섭 후보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승민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김용안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접한 유권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돼 일을 한다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드러내며 볼멘소리를 했다.
물론 한 번의 실수를 전부라 판단할 수 없겠지만, 전과횟수가 많고 특정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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