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이하 본보기 집)의 상태를 수월하게 비교하기 위해 본보기 집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부실시공뿐 아니라 본보기 집과 상이한 시공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인 본보기 집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 본보기 집의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본보기 집이 철거돼,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본보기 집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윤 의원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본보기 집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본보기 집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이하 본보기 집)의 상태를 수월하게 비교하기 위해 본보기 집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부실시공뿐 아니라 본보기 집과 상이한 시공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인 본보기 집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 본보기 집의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본보기 집이 철거돼,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본보기 집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윤 의원은 "주택의 분양을 위한 본보기 집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본보기 집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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