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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들기름ㆍ참기름 회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6-05 18:09:27 · 공유일 : 2018-06-05 20:02: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들기름 및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ㆍ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 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년 11월 2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들기름 및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ㆍ검사 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2.0㎍/㎏ 이하)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들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년 11월 5일), 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년 7월 17일),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년 11월 2일)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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