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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8-06-08 16:44:44 · 공유일 : 2018-06-08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5월) 23일 부산시는 가야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11번길 28-1(가야동) 일대 3만4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A㎡ 84가구 ▲59B㎡ 272가구 ▲84A㎡ 311가구 ▲84B㎡ 105가구 ▲102㎡ 10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2개월이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가야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5월) 23일 부산시는 가야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8일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11번길 28-1(가야동) 일대 3만44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4가구 ▲59A㎡ 84가구 ▲59B㎡ 272가구 ▲84A㎡ 311가구 ▲84B㎡ 105가구 ▲102㎡ 10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곳의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82개월이며,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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