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혈세로 52시간 도입기업 지원에 5년간 47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제1항),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그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은 사실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가중시킴으로써 파급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및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할 수 있다. 그중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업의 규모 및 사업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심지어 국내외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함께하기 대책으로 내놓은 혈세 지원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건설업에 있어 공기를 맞추어야 하고, 기존에 이미 공기가 정해 있는 경우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비의 증액 없이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거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올려 받아 공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예정된 공기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꿰뚫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 대안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다. 막연히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하여 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을 찾도록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들은 혈세를 투입하는 대안만을 내놓고 있으니 문제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정비사업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곳곳에 수많은 정비사업지를 양산해 내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마치 모든 문제점이 정비사업지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처럼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토지공개념 투입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및 거래제한 등을 대폭 확대하였고, 심지어 금융이나 조세정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유지되는 필수불가결 요건이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모든 부담을 지고서는 사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좌지우지하는 공사비의 증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시공자를 이미 선정한 사업지는 시공자로부터 공사비 인상과 공기 연장 요구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에는 논란과 부담이 가중되리라 본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는데 사업시행자가 일조를 했다고 보고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성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가중한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에서 파급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려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 용역ㆍ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 기업 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효과는 2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과, 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정비사업지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시행상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늘리던가 아니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근로기간 단축이 도시정비사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산업현장을 비롯하여 정부에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혈세로 52시간 도입기업 지원에 5년간 47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내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도시정비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50조제1항),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53조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1주를 휴일 포함한 7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그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혈세를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은 사실이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자신과 가정을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기계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가중시킴으로써 파급되는 문제점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및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할 수 있다. 그중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이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기업의 규모 및 사업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심지어 국내외의 상황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함께하기 대책으로 내놓은 혈세 지원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건설업에 있어 공기를 맞추어야 하고, 기존에 이미 공기가 정해 있는 경우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공사비의 증액 없이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거나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올려 받아 공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예정된 공기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파급효과를 정확하게 꿰뚫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 대안을 반영했어야 하는 것이다. 막연히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을 고려하여 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을 찾도록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혈세를 낭비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들은 혈세를 투입하는 대안만을 내놓고 있으니 문제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할 정비사업지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포괄적으로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곳곳에 수많은 정비사업지를 양산해 내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마치 모든 문제점이 정비사업지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처럼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투기를 억제한다는 미명하에 토지공개념 투입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및 거래제한 등을 대폭 확대하였고, 심지어 금융이나 조세정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이 유지되는 필수불가결 요건이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바, 사업성이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모든 부담을 지고서는 사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좌지우지하는 공사비의 증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도 남는다 할 것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시공자를 이미 선정한 사업지는 시공자로부터 공사비 인상과 공기 연장 요구를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지에는 논란과 부담이 가중되리라 본다. 만약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는데 사업시행자가 일조를 했다고 보고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성이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는 가중한 부담만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그 정책에서 파급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려는 모양새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고, 중소기업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생산량 감축,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 용역ㆍ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 기업 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장하듯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효과는 25%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과, 기업 10곳 중 7곳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는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정비사업지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시행상의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늘리던가 아니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근로기간 단축이 도시정비사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지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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