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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방법과 관련하여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15 10:33:57 · 공유일 : 2018-06-15 13:01:53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현장교부 외에 통상적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조합의 임원이 조합원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8조제6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에서 "①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 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원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이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⑥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ㆍ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보공개의무위반에 관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4월 26일 선고 2016도13811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지난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제2항제5호에서 조합 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ㆍ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ㆍ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 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제6항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등사의 비용에 관한 규정 이외에 열람ㆍ복사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예컨대, 현장에서의 복사 및 교부)하여 조합원들이 내용증명만으로 조합에 복사를 요청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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