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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시효소멸 원인 제공만으로 보증채무 부종성 부정할 수 없다!
大法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인해야 할 특별한 사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8-06-15 11:56:03 · 공유일 : 2018-06-15 13: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하나로, 토지는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키지 못함)을 곧바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는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4년 3월 5일 서울상호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과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해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했다.

소외인은 2004년 8월 13일과 9월 1일 수분양자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2006년 4월 5일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가 됐다.

이후 피고는 2005년 7월 28일부터 6개월마다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중도금 대출의 만기연장을 요청하면서, 주채무자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그에 갈음해 만기연장을 통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했고,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주채무자인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2009년 8월 13일과 9월 1일까지로 계속해 연장했다.

피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했고, 2007년 4월 17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인과의 각 분양계약이 해제됐음을 통보했다.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에는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우선해 충당하기로 돼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서울상호저축은행과 계속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했다.

한편 서울상호저축은행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피고에게만 만기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했을 뿐, 소외인에 대해 시효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13일과 9월 1일 소외인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가 시효 완성됐다.

이에 원심은 해당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발생할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가 소외인의 동의 없이 연장되는 바람에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했고, 소외인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이 사건 각 대출채무의 변제에 우선해 충당하지 않고 계속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 이자만을 납부한 점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소외인에 대해 채권회수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에게만 대출만기 연장에 따른 책임부담을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는 수분양자들과 다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이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했으므로,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기로 한 것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채권자인 서울상호저축은 행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소외인의 동의 없는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했고,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계속해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소외인에 대해 채권회수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만기연장 요청에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가 소외인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상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알고 있었는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음에도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가 아니라 종래의 대출이자만을 납부 받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며 "그 다음 피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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