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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 관련 법령 시행 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는 ‘정당’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8-06-15 11:57:21 · 공유일 : 2018-06-15 13:02:0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의 부동산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신고행위는 과태료의 20%를 지급하는 사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3항제1호에 따라 서귀포시가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7일 원고가 피고인 서귀포시 측에 A와 B가 2015년 7월 31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1000만 원을 2억6000만 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을 알려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피고는 조사 결과 A, B가 거짓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에게 49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이어서 서귀포시는 2017년 8월 9일 원고에 대해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했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인 서귀포시에 A, B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을 위반해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A, B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등은 해당 법률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2월 2일 이후에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1항) 및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2항)에도 적용된다"라며 "즉, 위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원칙적으로 2017년 6월 3일 이후 이뤄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적용되지만,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년 12월 2일 이후부터 이 사건 법률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신고한 위반행위는 법령 시행 이전인 2015년 7월 31일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해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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