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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동 주민, 자율주택정비사업 첫 주민합의체 구성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6-15 17:04:42 · 공유일 : 2018-06-15 20:01:48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웃끼리 힘을 합쳐 인접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15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 시행 이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개 필지(428㎡)의 주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19가구 미만) 주민들이 합의체를 만들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공동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며 소규모정비법을 통해 새로 도입됐다. 함께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소규모정비법으로 이관됐다.

감정원은 지난 4월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초기 사업비 신청, 설계·시공사 안내, 인허가 지원, 이주 등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주민합의체를 구성한 당산동 주민들은 지난 5월 초부터 감정원의 초기사업성 분석을 지원받았다. 앞으로 주민합의체는 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초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4개소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됐으며, 전국에서 20여건 의 사업지원 요청을 받아 사업성 분석 등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 이후 제1호 주민합의체가 탄생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노후ㆍ불량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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