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허나 보름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건설업은 특성상 우기ㆍ혹서기ㆍ혹한기 등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정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집중 근무가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대한 예외 없이 무조건 주52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대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근무한다. 대부분의 원청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반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간 근무시간이 차이로 업무지시 등에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인력 추가 고용 및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상당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현장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해외현장은 계약을 어기면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 시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공부분은 정부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간부문에선 아직 얘기가 없다.
건설시장은 공공부분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민간부문으로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주 52시간 근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량근로ㆍ탄력근로시간제ㆍ선택적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용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여부 등 원칙적 기준 이외의 나머지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노사 합의`로 떠넘기고 정부는 뒤로 숨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며 책임 회피성 지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건설현장에 곧장 적용하기에 3주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업종별로 다양한 이해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문제가 상당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허나 보름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건설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건설업은 특성상 우기ㆍ혹서기ㆍ혹한기 등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정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집중 근무가 일반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대한 예외 없이 무조건 주52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대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함께 근무한다. 대부분의 원청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로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반면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간 근무시간이 차이로 업무지시 등에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인력 추가 고용 및 공사기간 증가 등으로 상당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현장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해외현장은 계약을 어기면 패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 시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소득도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공공부분은 정부가 해당 비용을 보전해주겠다며 준비에 착수했지만 민간부문에선 아직 얘기가 없다.
건설시장은 공공부분이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민간부문으로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주 52시간 근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재량근로ㆍ탄력근로시간제ㆍ선택적근로시간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사용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여부 등 원칙적 기준 이외의 나머지 핵심 쟁점의 경우 모두 `노사 합의`로 떠넘기고 정부는 뒤로 숨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며 책임 회피성 지침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건설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건설현장에 곧장 적용하기에 3주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 변화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는 업종별로 다양한 이해방식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종별 구체적인 사례로 판단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문제가 상당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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