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모습은 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올해 2월 9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로 시공자를 결정한 사업지 29곳 가운데 14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 이전에는 3회 이상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때문에 시공자 선정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건설사간 수주 경쟁이 과도한 모습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는(날짜 순)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서울 봉천12-1구역 재개발 ▲남양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대구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원주 단구동14통 재개발 ▲서울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 ▲서울 봉천4-1-2구역 재개발 ▲인천 학익2구역 재개발 ▲인천 로얄맨션 재건축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 ▲파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안양 향림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양산 복지아파트 재건축 등이다.
곧 수의계약을 앞둔 사업지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앞서 3회 유찰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논의하는 상황이며, 2회 유찰된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이다.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쌍용건설이 입맛을 다시고 있으며, 조합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함께 수주전의 과열 양상을 다소 가라앉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조합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그것을 사업ㆍ조합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간부라고 의결권을 여럿 갖는 건 아니지만 조합 내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이라며 "비리 발생 가능성 차원에서만 보면 수의계약은 백해무익"이라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모습은 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된 올해 2월 9일 이후 시공자 선정 입찰로 시공자를 결정한 사업지 29곳 가운데 14곳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 절반가량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 이전에는 3회 이상 유찰이 돼야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때문에 시공자 선정에 필요 이상의 시간이 소모되며, 건설사간 수주 경쟁이 과도한 모습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지는(날짜 순)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서울 봉천12-1구역 재개발 ▲남양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 ▲대구 대현2동 강변주택 재건축 ▲원주 단구동14통 재개발 ▲서울 천호4구역 도시환경정비 ▲서울 봉천4-1-2구역 재개발 ▲인천 학익2구역 재개발 ▲인천 로얄맨션 재건축 ▲서울 노량진2구역 재개발 ▲파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안양 향림아파트 재건축 ▲부산 대평1구역 도시환경정비 ▲양산 복지아파트 재건축 등이다.
곧 수의계약을 앞둔 사업지도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앞서 3회 유찰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논의하는 상황이며, 2회 유찰된 부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코앞이다. 입찰에 단독 참여했던 쌍용건설이 입맛을 다시고 있으며, 조합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정부의 엄격한 감시와 함께 수주전의 과열 양상을 다소 가라앉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조합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을 아낄 수 있으나 그것을 사업ㆍ조합으로 돌렸다는 얘기는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간부라고 의결권을 여럿 갖는 건 아니지만 조합 내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실"이라며 "비리 발생 가능성 차원에서만 보면 수의계약은 백해무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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