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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매입임대사업용 8000가구 매입한다
18일부터 신청 접수… 수리 후 임대
시중 임대료 30% 수준에 도심 거주 장점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등록일 : 2018-06-18 14:59:09 · 공유일 : 2018-06-18 20:01:49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매입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도배 등 수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심 곳곳에 분포된 주택을 매입ㆍ임대하기 때문에 변두리나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주거비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렴하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8만1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공급대상을 청년ㆍ신혼부부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로 총 1만540가구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2489가구의 매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80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며 사업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로 불연재를 쓰지 않으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다.
LH는 신청이 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과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그리고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LH 홈페이지에서 매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매입 신청을 이날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도배 등 수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심 곳곳에 분포된 주택을 매입ㆍ임대하기 때문에 변두리나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주거비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렴하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매입임대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8만1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했다. 올해부터는 공급대상을 청년ㆍ신혼부부로까지 확대했다.
올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물량은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가구, 청년용 주택 540가구, 신혼부부용 주택 2900가구로 총 1만540가구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총 2489가구의 매입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8051가구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ㆍ연립주택ㆍ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며 사업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로 불연재를 쓰지 않으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다.
LH는 신청이 접수된 주택의 생활편의성과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그리고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LH 홈페이지에서 매입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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